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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과 『태백교범 5조』
바람을본소년
2020. 8.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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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과 『태백교범 5조』 http://www.hmh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2 석주 이상룡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령이 된 1925년 그해 10월 3일에 이덕수,백형규 등의 건의에 따라 태백교범 5조를 공포했다. 이 5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로되 성명정의 기틀없음은 삼신일체상제가 되시나니 이것이 근본을 갚는데 이끌어가는 교화라 우리들은 마땅히 『단군세기 서문』으로 아침저녁 천성의 자료를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는 이루되 우리들은 그 조국을 발휘할진대 먼저 그 신시(神市)의 하늘트신 근본 뜻을 알아야 할것이니 이것이 이에 민족과 문화의 발상된 시초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