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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이덕일 소장 재판 5월 11일 대법원 무죄 최종 판결


김현구 명예교수(고려대 역사교육학과)를 “일본 사관의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한 이덕일 소장(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1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비평하면서 김 교수가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소장이 허위 사실을 전제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 소장이 김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이 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역사학자 이덕일 항소심서 무죄 "출판물을 통한 표현의 자유 폭넑게 보장해야"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658 


▶"학문적 의견 표명, 명예훼손 아냐"…기준 제시한 대법원 2017-05-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872006


▶대법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덕일, 무죄확정 2017.05.11 

http://m.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 


▶역사학자의 저술, 검찰 기소 행위 옳았는가?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2017.05.11) 

http://band.us/#!/band/59634353/post/12537

Posted by 바람을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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