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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開天節)이 건국절(建國節)이다 2018.09.28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40
1919년 9월, ...상해임시정부는 먼저 나라의 이름인 국호(國號)를 정했습니다.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군주제인 대한제국을 버리고, 공화제인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습니다. 국호를 정하고 나니, 대한민국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 나오는 단군왕검황제가 세운 고조선에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조를 단군왕검황제로 하고, 연호를 단기(檀紀)로 정하고, 서기전 2333년을 단기 원년(元年)으로 삼고, 음력 10월 3일에 나라를 건국하였기에, 이날을 대한민국 건국기원절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절은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 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당시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에 기재되어 자랑스럽게 선포된 것입니다.